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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장님의 선택] 월 90만 원 받으며 사람을 뽑는 방법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망설이는 당신에게
2024년 11월, 서울 성동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박사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데… 누굴 뽑자니 인건비가 너무 부담이고…”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매출은 조금씩 오르고 있었지만, 그에 따라 업무도 늘어나면서 더 이상 혼자선 버티기 힘든 상황.
고용을 고민하던 그때, 거래처 세무사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혹시 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취업취약계층 채용하면 월 9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귀가 번쩍 뜨인 박사장님.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걸까?
혹시 까다로운 절차는 아닐까?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걸까?
오늘 이 글은, 그때의 박사장님처럼 인건비 고민으로 채용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장. 고용촉진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고용촉진장려금은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고용 인센티브이자, 사회적 약자의 취업을 유도하는 일석이조 정책이죠.
2025년 현재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규직 채용 시 월 최대 9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총 1,080만 원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감액 가능
채용 후 3개월 이상 근속 시점부터 신청 가능
즉, 조건만 맞으면 한 명당 1년간 최대 1천만 원 이상을 인건비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 초기 기업에게는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고용장려금
2장.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구직 중인 사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춘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합니다.
주요 대상자
분류 | 조건 |
---|---|
장기실업자 | 6개월 이상 실직 상태 |
청년 | 만 15~34세의 미취업자, 고졸 미취업자 등 |
경력단절여성 |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 후 구직활동 중 |
장애인 | 등록 장애인으로 구직활동 완료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 고용센터 프로그램 수료 후 구직 활동 종료자 |
이 중에서도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취업활동을 마친 사람은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대상입니다.
즉, ‘아무나 채용한다고’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 Tip!
모집공고 전에 고용센터나 워크넷을 통해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요청’을 하면 보다 정확하게 사전 검토가 가능합니다.
3장. 신청은 언제? 어떻게?
🗓 신청 시점
고용촉진장려금은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
채용일: 2025년 2월 1일
장려금 신청 가능일: 2025년 5월 1일부터
신청 마감일: 2025년 7월 31일
📝 신청 방법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www.work24.go.kr
기업 회원 가입 후 로그인
‘고용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전자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고용센터 확인 및 심사 → 통상 1~2개월 내 지급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란
4장. 필요한 서류는?
제출서류는 복잡하지 않지만, 빠짐없이 준비해야 지급 지연 없이 순조롭게 심사가 진행됩니다.
서류명 | 내용 |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 전자 또는 서면 제출 가능 |
근로계약서 | 정규직 계약조건 명시 필수 |
4대보엄 취득 신고서 | 고용보엄 가입 확인용 |
급여 이체 증빙 | 통장 이체내역, 급여대장 등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증 | 고용센터에서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 | 필수 제출 |
📌 주의사항
급여는 반드시 통장 이체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현금 지급은 증빙이 불가합니다.
근로시간, 급여 수준, 계약조건은 모두 일관되게 기재해야 합니다.
5장. 실제 사례: 사람 뽑고 돈도 돌려받은 카페 사장님 이야기
서울 성동구에서 소형 카페를 운영하던 박사장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중 한 명을 채용했습니다.
근로시간: 주 40시간
급여: 월 210만 원
지원금: 월 90만 원 × 12개월 = 1,080만 원
📌 결과
실질 인건비 부담은 월 12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
여유 인력 확보로 고객 서비스 만족도 상승
1년 뒤 동일 인원을 정직원으로 계속 고용함으로써 조직 안정성 확보
“지원금 덕에 망설이던 채용을 빠르게 결정할 수 있었어요.
덤으로 직원도 책임감을 갖고 오래 일해줬죠.”
6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료하지 않았으면 안 되나요?
A. 수료 이력이 없는 경우 대부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 필수입니다.
Q2. 이미 채용한 사람인데, 대상자임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채용일 기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라면 가능합니다.
Q3.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월 지원금은 6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Q4. 중도 퇴사한 직원의 경우도 일부 지원되나요?
A. 최소 3개월 이상 근속한 뒤라면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장. 고용촉진장려금, 실무자가 챙겨야 할 포인트 정리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료자 → 채용 전 확인
✅ 근로계약서 + 급여 이체 + 고용보엄 등록 → 기본 3종 세트
✅ 채용일 기준 6개월 내 신청, 3개월 이상 근속 조건
✅ 주 30시간 이상 근무 필수 (단시간은 감액 적용)
✅ 지원금은 월 최대 90만 원, 연간 최대 1,080만 원
마무리: 인건비는 줄이고, 좋은 인재는 채용하고
대한민국에서 작게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용촉진장려금처럼 정보만 알면 챙길 수 있는 제도가 많습니다.
사실 고용촉진장려금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정부와 사회가 취약계층과 사업주의 상생을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어렵게 시작한 사업이라면, 가능한 모든 제도적 혜택을 챙기세요.
좋은 사람을 뽑고, 비용은 줄이면서, 기업과 사회 모두에게 ‘좋은 일’을 실천하는 방법.
그 시작이 바로,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