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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지원금 신청 대학생 신청방법 신청 자격 최대 240만원

by 소통여왕 2025. 6. 13.

    [ 목차 ]

서울시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책,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서 홀로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는 가장 큰 부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전세 및 월세 비용은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시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으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청년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청년층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지원의 신청 자격(지원대상)지원 금액 및 기간(지원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단순히 월세를 내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①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여기서 ‘1인 가구’란 부모, 형제자매 등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독립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단, 셰어하우스 또는 하숙 형태의 공동주택도 개인 계약이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서에 본인의 명의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② 연령 요건: 19세 이상 ~ 39세 이하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신청 연도인 2025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서 만 19세 이상이고, 만 39세 이하라면 조건에 부합합니다.

 

✅ ③ 주거형태 및 금액 요건
본인이 보증금 8,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형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어야 하며, 공동명의인 경우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8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에 속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 150%는 약 3,000,000원 내외로 추정되며, 정확한 수치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참조해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시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엄료 납부 내역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
이미 20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선정되거나 수급한 이력이 있는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현재 받고 있는 경우

2025년 은평구, 광진구 등 일부 자치구의 청년월세 지원에 선정된 경우

이러한 배제 조건은 이중 지원 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 분배를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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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 ‘지원내용’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단순히 소액의 지원을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월 20만 원까지, 총 12개월 지원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 원(20만 원 × 12개월)으로, 청년 1인 가구에게는 상당히 유의미한 규모입니다.

실제 지급은 차임금액(월세)에 따라 달라지며, 20만 원 미만의 월세 계약은 해당 금액까지만 지원됩니다.

예: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15만 원까지만 지원

 

🧾 생애 1회 지원 원칙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지원됩니다.

동일인이 추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미 지원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예산을 더 많은 청년에게 분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정책적 선택입니다.

 

📌 실제 지급 방식은?
지급은 신청자의 계좌로 월별 현금 지급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엄 납부 내역 등이 모두 적합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지원이 확정되며, 서류 심사 및 선정 이후에 지급이 개시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요 포인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분명 많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신청 전에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점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임대차계약서 명의는 반드시 ‘본인’
부모님 명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공동명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서에 명확한 차임금액(월세)과 보증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신청방법

②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조건 이내여야 함
가끔 보증금은 7,500만 원인데, 월세가 62만 원인 경우 등,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모두를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③ 소득 산정 시 건강보엄료 기준 주의
소득 요건은 본인의 건강보엄료 납부 이력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에 따라 소득 환산 방식이 다르며, 반드시 본인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청년을 위한 실질적 주거 복지… 꼭 챙기세요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울처럼 높은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도시에서,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은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이는 곧 생활비의 절감, 저축 여력 확보, 심리적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도는 단순히 돈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주거권 확보라는 중요한 정책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대상 요건과 지원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 신청을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특히 생애 1회 지원이라는 점에서, 본인의 상황이 가장 절실할 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요약 정리
| 항목 | 내용 |
| ---- | ---------------------------- |
| 거주요건 | 서울시 거주 청년 1인 가구 |
| 연령요건 | 1985.1.1. ~ 2006.12.31. 출생자 |
| 주거요건 |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총 240만 원) |
| 기타사항 | 생애 1회 지원, 이중지원 불가 |
이처럼 잘 정비된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금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경제 전략입니다. 주변에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있다면 이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