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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엄마 병간호 때문에 사직서를 고민했다"
직장인에게 허락된 잠깐의 멈춤, 가족돌봄휴직을 아시나요?
퇴사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었던 날
그날은 아침부터 불안했다.
부쩍 쇠약해진 엄마가 병원에서 “검사 좀 해보자” 하더니,
결국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나는 마흔. 회사에선 ‘시니어 사원’이지만, 집에서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었다.
고용노동부
어릴 땐 엄마가 아플 때마다 약을 타러 다녔는데, 이젠 내가 엄마 옆에 있어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냉정했다.
수술 날짜가 잡히고, 입원 일정이 생기니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이걸 회사에 뭐라고 말하지’였다.
병가? 연차? 아니면 진짜로 퇴사?
그때 누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그거,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나를 잠시 멈춘다는 의미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 그동안 지켜온 내 루틴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
그게 아이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부모님일 수도 있다.
누군가 아프고, 혼자 두기 어렵고, 누군가는 옆에서 함께 있어야 한다면 그건 우리가 ‘출근을 멈추고 싶은 진짜 이유’가 된다.
그런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정처럼 보인다.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면, ‘회사도, 가족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
가족돌봄휴직이란, “회사가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다.
부모, 자녀, 배우자, 심지어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이 필요할 때
회사가 내 자리를 비워두는 것을 법으로 허락해주는 것이다.
✔ 이런 상황에 사용할 수 있다:
부모님이 수술 후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때
자녀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
배우자가 출산 후 산후조리를 도와야 하는 경우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부모를 모시고 병원과 상담을 다닐 때
✅ 조건은 간단하다:
| 항목 | 설명 |
| ----- | ---------------------- |
| 근무기간 |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 사용기간 | 연간 90일까지 가능 (최대 3번 분할) |
| 유급/무급 | 원칙적으로 무급 |
| 가족 범위 | 배우자, 부모, 자녀, 동거 조부모 등 |
중요한 건, 사유가 정당하면 회사는 이걸 거부할 수 없다.
하루씩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도 있어요
“3달이나 쉴 순 없고, 하루 이틀만 돌보고 싶은데요…”
이럴 땐 가족돌봄휴가라는 더 가벼운 제도가 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일과 삶의 균형으로 일도 생활도 즐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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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연 최대 10일 가능 무급이지만, 회사가 연차 대체를 허용하면 유급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열이 나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아버지가 병원 외래 진료에 동행이 필요할 때
배우자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루 병원에 머물러야 할 때
이럴 땐 연차를 아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퇴사했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가족 간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선택한 근로자는 연간 수만 명에 이른다.
그리고 그 중 상당수는 ‘가족돌봄휴직이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 근로자,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장년층의 경우
누군가를 돌보는 순간, 모든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선택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제도는 ‘배려’가 아니라 ‘권리’라는 점이다.
회사가 주는 혜택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의무와 권리다.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신청은 간단하다 –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회사에 3일 전까지 신청하면 가능하다.
긴급할 경우 당일 통보도 가능하다.
💼 필요한 서류는?
가족돌봄휴직 신청서 (회사 서식)
가족관계증명서
병원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 증빙서류
※ 회사에 따라 사내 규정으로 더 간단하게 처리되기도 한다.
※ 돌봄휴가(하루짜리)는 신청 하루 전까지 신청 가능
가족돌봄휴직제도
회사가 거부하면 어떡하죠?
간혹 이런 경우가 있다.
“업무가 바쁜 시기라 안 된대요.”
“직원 한 명 빠지면 팀이 마비돼요.”그냥 연차 써요.”
하지만 가족돌봄휴직은
‘시기 조정’은 가능해도, 원천 거부는 불가능한 법적 제도다.
회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하며, 벌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회사 눈치를 보며 간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식적인 ‘권리로 요청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엄마 수술이 끝난 날, 나는 다시 회사로 돌아갔다
엄마는 수술을 잘 마치셨고,
나는 2주간 엄마의 식사와 약, 침대 옆 이야기를 곁에서 지켰다.
처음엔 정말 두려웠다.
팀원들에게 미안했고, 회사에 죄송했다.
하지만 회사는 나를 기다려주었고,
나는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그 사이 팀은 잘 돌아갔고,
나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잘 다녀왔어, 괜찮았어?”라는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가족을 지키고도 일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건강한 사회 아닐까.”
그리고 당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간병해야 하나요?
퇴사까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제도를 꼭 기억해주세요.
가족돌봄휴직은 퇴사를 멈추게 해주는 제도이고, 당신의 삶을 이어주는 시간입니다.
회사는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는 시간을 당당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 요약:
제도명 | 가족돌봄휴직 | 가족돌봄휴가 |
---|---|---|
형태 | 연속 또는 분할 휴직 | 하루 단위 휴가 |
최대 기간 | 연 90일 | 연 10일 |
유급 여부 | 무급 (단체협약으로 일부 유급 가능) | 무급 (일부 유급 가능) |
사용 조건 | 6개월 이상 근속 | 근속기간 무관 |
신청서류 | 신청서, 증빙서류, 가족관계서류 | 동일 |
💬 당신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입니다.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신청서 양식, 병원 제출용 서류 목록,
회사에 설명할 때 필요한 메일 예문도 도와드릴게요.
주저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당신의 시간, 당신의 가족, 당신의 권리를
누구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