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 신청방법 2025 최신 정보 총정리

by 소통여왕 2025. 5. 28.

    [ 목차 ]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완벽 가이드: 2025년 최신 정보 총정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며,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활용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퇴직 시점을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으로 고령 인력을 경제활동에 포함시키는 지속가능한 고용 정책 중 하나입니다.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사업주
다음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장이어야 하며,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정년을 설정하고 이를 1년 이상 유지해온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제도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도입하여야 하며, 이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60세 이상 고령 피보엄자 비율이 30% 이하인 사업장만 해당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


해당 근로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엄 가입자이며

기존 정년 도달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용이 연장된 이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형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이 요구됩니다.

 

단, 다음의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직계 가족(배우자, 자녀 등)

외국인 근로자 중 일부 체류자격 소지자 제외(F-2, F-5, F-6 제외)

월 평균 보수가 121만 원 미만인 자

정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2년 미만 근속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분기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 단위로 일괄 지급됩니다.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www.moel.go.kr

 

고령자고용지원금

인원 제한
해당 분기 평균 근로자의 30% 이내만 지원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인원은 분기당 30명, 평균 피보엄자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단,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존 장려금 지원 기간이 남아 있다면 3년까지 연장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시기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해당 분기 말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예시) 2025년 1분기(1~3월)에 해당하는 장려금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기업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 이용

서면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제출 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지급 내역서(통장 입금 내역 등)

4대 보엄 가입자 확인서 등

[별지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hwp
0.07MB

 

 

유의사항 및 주의점
계속고용제도 미도입 시 지원 불가: 단순히 고령자를 계속 고용했다고 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한 제도화가 필수입니다.

정년 이후 고용되어야 함: 기존 정년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불가: 타 장려금(예: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과 중복 수령은 불가하므로, 유사 제도와의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 시 환수 및 제재: 허위 자료 제출, 고용관계 조작 등으로 부당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 환수 조치 및 추후 제도 참여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정년은 설정하지 않았지만 60세 이후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명확한 정년 제도가 존재하고, 이를 연장 또는 재고용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Q. 정년 연장을 2018년에 시행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나요?
A. 네. 2019년 1월 1일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새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전 도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월 30만 원은 무조건 지급되나요?
A. 아닙니다. 지원금은 근로기간, 사업장 인원 수, 신청 기한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급되며, 기준에 미달하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고령자 고용지원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정년제 없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신규 고용할 경우에 지원되며,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 재고용에 따른 지원입니다.

 

마무리하며
고령화 사회에서 숙련된 고령 근로자의 활용은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는 단기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인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년을 운영 중이면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금 바로 관련 요건을 점검하시고, 고용24를 통해 신청 절차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또는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