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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양도세 한번에 신청하기 (2025)

by 소통여왕 2025. 5. 26.

    [ 목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5년에도 계속되나?


임대인의 선한 영향력을 세금으로 보답하는 제도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는 흔히 경제적 계약으로만 이해되곤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위기 속 상생을 실천한 ‘착한임대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려운 시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임대인들에게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보상으로 응답했는데요,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어떤 상태일까요? 본 포스팅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개요, 적용 요건, 절차, 주의사항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무엇인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식 명칭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이며,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형태로, 임대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2020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연장되어 왔습니다. 2023년까지는 70%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공제율과 대상이 일부 조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공제 대상 및 공제율은?


2025년 현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한시적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임대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

소득세 혹은 법인세 납세자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이 증빙 가능한 자

공제 대상 임차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임대인의 친인척이 아니며, 특수관계자가 아닐 것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차인

 

공제율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
(2021~2023년 한시적으로 70%까지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50%로 조정됨)

예를 들어, 임대료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인하했다면, 해당 금액의 50%인 100만 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 및 절차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임대료를 낮췄다는 구두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증빙자료가 필수입니다.

 

  • 임대차 계약서 및 변경 합의서 준비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더불어, 임대료 인하 내용이 포함된 변경계약서 혹은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 명확한 인하 기간과 금액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임대료 입금내역 제출
    실제로 인하된 임대료만큼이 입금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은행 입금내역, 계좌이체 영수증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확정신고 시 첨부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혹은 법인세 신고 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를 첨부해야 하며,
  • 임대차계약서 사본, 변경계약서, 입금내역 등이 필수로 제출됩니다.

적용기간 및 주의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일정 기간에 한정하여 인하된 임대료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시 첨부파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발급 안내자료(신청인).hwp
0.08MB

착한임대인세액공제

■ 적용 기간
2020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매년 연장 중

2025년은 한시 연장된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음(정부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해당 연도 중 임대료 인하가 있었던 달에 한정하여 공제 가능

 

 

 

 

■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확인
특수관계자(부모, 자녀, 배우자 등)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계약서에 명확히 임대료 인하와 그 이유를 기재해야 분쟁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사업 〉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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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

 

 

■ 중복 지원 금지
임차인이 임대료 지원금 등의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그 부분은 중복하여 공제 불가

자발적 인하분에 한해 인정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
많은 사람들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소득공제와 혼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세금 감면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방식 과세표준에서 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
예시 의료비, 교육비 공제 착한임대인, 자녀세액공제 등
절감효과 공제 금액의 일부만 세금 감면 공제 금액만큼 세금 직접 감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므로,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훨씬 큽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착한임대인 혜택
■ 사례 ① – 소형 상가 임대인 A씨
임대료: 월 150만 원

인하 금액: 50만 원 (3개월)

총 인하액: 150만 원
→ 세액공제: 150만 원 × 50% = 75만 원

 

■ 사례 ② – 법인 임대사업자 B사
임대료: 월 500만 원

인하 금액: 100만 원 (6개월)

총 인하액: 600만 원
→ 세액공제: 600만 원 × 50% = 300만 원

 

착한임대료세액공제

이처럼, 착한 행동을 실천함과 동시에 실질적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임대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제도 지속 여부와 정책 방향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본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제도였지만, 현재까지도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을 끝으로 종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임대인의 관심이 요구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생적 임대문화 확산을 위해 제도 연장 여부 검토

착한임대인 제도는 위기 시기와 같은 특수 상황에 집중 활용

향후 일반 임대소득세 관련 인센티브로 전환 가능성 존재

따라서 향후 정책 방향은 착한임대인의 상시적 인센티브 제공보다는, 사회적 위기 시 한시적 도입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며: 지금이라도 실천 가능한 '상생의 선택'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단순히 세금 감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 정책입니다.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한 임대인에게 국가가 실질적으로 보답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자료 확보와 신청기한 준수가 중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 임차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선택이 나의 세금도 줄여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