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1. 들어가며 –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러나 누군가는 절망하는 상황
아침 출근길, 스마트폰을 켜고 친구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깜빡…
계좌번호를 ‘1’자리만 잘못 입력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 뜨는 안내 문구…
“송금이 완료되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청구
이 순간, 마음속이 얼어붙지 않나요?
이런 경험, 주위에 없는 사람이 드물죠.
하지만 예전엔 반환을 하려면 “상대방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지쳤고… 결국 포기, 혹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부터 달라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돈이 다 사라졌다”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죠.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국가가 나서서, 내가 실수로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주무 기관은 예금보엄공사(KDIC)
수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반환 가능
반환을 위해 민사소송도 국가가 대신 진행
1년 이내, 송금인이라면 “실수였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과거 “자기 실수는 자기가 책임져”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제 국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선언입니다.
3. 대상은 누구인가?
✔️ 송금인이면 누구나
개인·사업자 모두 포함
모든 전자송금 실수는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모바일 뱅킹
간편송금(카카오페이, 토스 등)
자동이체
금액 중복 송금 실수
계좌번호 끝자리 1개 틀린 송금
⏳ 기간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2년 전 실수라면 회수 권리가 소멸
잊어버릴 수 있지만, 사고도 권리도 시한은 지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그냥 신청만 하면 반환돼요?
아쉽게도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사이트
✅ “명백한 실수”여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보낸 돈이라면 지원 불가
예: 부인에게 보낸 돈인데, 아내 이름을 일부러 바꿔서…
“양심의 목적으로” 보낸 돈이라면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안심포털
방문접수 절차 방문접수는 평일 09:00 ~ 17:00까지 운영됩니다. 점심시간 12:00 ~ 13:00 STEP 01 센터방문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센터로 방문해 주세요. 구비서류 안내 STEP2 신청서 제출 신
fins.kdic.or.kr
✅ 수취인이 이미 사용했을 때는 회복 어려움
통장에 찍힌 돈을 다 써버렸다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일부라도 회수 시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이 난 경우도 제외
이미 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된 사안엔 이 제도를 다시 쓸 수 없습니다
5. 신청 절차 한눈에
① 거래 은행에 '반환 요청'
송금한 은행 또는 “보낸 은행”에
“실수로 계좌를 잘못 입력했으니 반환 요청합니다”
은행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거치지만, 거절 당할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예금보엄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온라인(PC/모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준비물: 신청서, 송금 내역, 반환 요청서, 신분증
접수 즉시 절차가 시작되고, 예보 직원이 전담 대응합니다
③ 예보가 수취인에 ‘공문 발송’
“이돈 돌려주세요” 요청
수취인이 협조하면 즉시 반환
④ 불응 시 → 예보가 법적 절차 개시
소송의 주체는 예보지만, 송금 데이터, 신청서, 제출 서류 모두 예보가 담당
소송 비용 등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송금인이 일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6. 예상 소요 시간
수취인 협조 시 → 약 2주에서 1개월
소송으로 갈 경우 → 3~6개월 (이후 송금액 회수까지 더 걸릴 수 있음)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 민사소송을 개인이 감당하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하면 월등히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7. 수수료는 얼마나 들까?
자진 반환 시 → 무료
소송 개시 시 → 일부 비용 부담 있음
그러나 대부분 자진 반환이 많아 실질적 부담은 적다
8. 실제 사례로 보는 현장 이야기
🔹 A씨의 사례
계좌번호 마지막 1자 실수로 300만 원 송금됨
은행 반환 요청 후 수취인은 무응답 → 예보에 신청
3주 만에 자진 반환, 수수료 없이 전액 돌려 받음
🔹 B씨의 사례
자녀 학원비를 2회 이중 송금
수취인은 “이미 썼다”며 반환 거부
예보가 신청 → 공문 → 수취인이 자진 반환
4주 만에 98만 원 전액 회수
※ 소소하지만 실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절대 짐작보다 빠르고 간편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송금했지 몇 달 뒤에 알아차렸는데, 아직 신청 가능할까요?
→ A.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자동이체나 간편송금도 해당되나요?
→ A. 네, 모든 전자송금 방식이 제도 적용 대상입니다.
Q. 수취인이 돈을 다 써버렸어요. 안 돌아옵니까?
→ A. 반환은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낼 수는 있습니다.
Q. 돈을 정말 안 돌려주면, 제가 알아서 소송해야 하나요?
→ A. 아닙니다. 예보가 대신 소송도 진행하니까 송금인 부담은 적습니다.
🔟 예방이 최선 – 실수 줄이기 5가지 팁
계좌번호 입력 후 다시 확인 (반드시 2회 체크하세요)
즐겨찾기 계좌만 이용해 실수를 줄이세요
금액 입력 시 천 단위 구분 표시로 오타를 막으세요
간편송금 시 수취인 이름을 꼭 확인
고액 송금 전에는 꼭 ‘의도 확인’을 (예: 가족, 지인에게 메시지로 확인)
✅ 마무리
눈 앞에서 사라진 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돌아와야 할 권리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설령 돈이 돌아온다 해도, 불안과 스트레스를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금보엄공사의 공적 반환지원 제도가 있으니, 여러분의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송금으로 당황한 그 순간부터
“그래도 국가가 도와주겠지”라는 믿음까지
이 제도가 여러분의 금융 안전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내 돈 돌려받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예금보엄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 포털을 꼭 한 번 방문해보세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돈, 이제는 국가가 지켜주니까요.
✍️ 이 글은 2025년 7월 기준으로, 제도 시행 내용 및 예보 안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실제 절차 및 수수료 등은 예보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88‑0037)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